
보건복지부가 10월 29일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불합리한 보상체계를 바로잡고,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재는 위탁기관이 수탁검사료를 포함해 전체 검사비를 일괄 청구하는 구조지만, 복지부는 이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청구·지급하는 ‘분리청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수탁 간 배분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논의됐다.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질 가산율 평가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아울러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제재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보완책을 요청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병리학회는 검체 운송비와 병리검사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1차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수탁기관협회는 과도한 검사료 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