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기온 하락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와 연말 공사 몰림으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지붕, 비계,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으로,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 설치 여부, 안전대 착용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고용부는 점검에서 안전기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나 사법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국 단위로 점검이 진행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안전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표에는 안전난간 및 발판 설치,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운영, 이동식 비계 안전조치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하며, 시기별 산업별 위험요인에 따라 맞춤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지만,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