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처음으로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며, 11월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험사 선정 이후 12월부터 보험 효력이 개시되도록 준비 중이다.
지원 규모는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3억~10억 원 구간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 75%(1인당 연 150만 원 상당), 전공의는 5천만~2억5천만 원 구간의 보험료 50%(1인당 연 25만 원 상당)다.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된 수련병원 전공의는 보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협력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돕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와 보장 범위, 지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총 50억 원 규모로, 신청은 ‘e나라도움’ 시스템과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