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두 부처는 28일 전남 해남군수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행사를 열고,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시범 운영을 공식화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어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최소 3개월 이상 직접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성어기처럼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어가들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형 제도는 지역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 관리하고, 어가의 단기 수요에 맞춰 ‘일 단위’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해남군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50명을 도입, 어촌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해남군수협은 근로자들에게 인권·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약 5개월간 인력을 지원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어가에는 적시에 일손을,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겠다”며 “해남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