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등 무단 비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비행금지 기간은 10월 27일 0시부터 11월 2일 23시 59분까지로, 경주 행사장 상공 반경 3.7km 구역은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다만 정기 여객기와 비상임무 항공기, 군 작전용 항공기는 예외로 허용된다. 반경 18.5km의 완충구역에서는 국방부(공군)의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이 가능하다. 김해국제공항 역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반경 9.3km(A구역)와 18.5km(완충구역)으로 구분해 통제된다.
정부는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드론 탐지 및 전파 차단 장비를 가동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상회의 기간 중 테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행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비행 가능 지역은 10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aim.k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