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협업기반 플랫폼으로 육성…3개년 계획 발표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0-23 15:55:43
기사수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추진할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조합을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 아래 1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공동사업을 주도하고, 조합원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협의요청권’ 도입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응대 시 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예외 규정이 적용돼 조합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동사업 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노후화된 단체표준 종합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단체표준 인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표준화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조합 설립에서 사업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신생 조합의 성장을 돕는다.


디지털·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에 맞춘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금융지원 대상을 해외로 확대한다. 공동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신설해 조합 주도의 기술혁신도 촉진할 계획이다.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통해 해외거점을 구축하고, 조합을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핵심 채널로 육성한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에도 조합의 참여를 확대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활용해 지역 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신규 조합 설립을 유도한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제도 개선안에는 조합 설립 기준 완화, 조직유형 변경 및 합병 허용, 우선출자 및 준조합원제 도입, 상근이사 연임 제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업을 통해 시장과 기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