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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기각 사례도 재심 가능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23 13: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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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각됐던 사례에도 재심 기회가 주어지며,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각각 운영된다.


위원회는 의학·약학·법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피해보상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본격적인 심의는 11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전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예방접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일시보상금은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보건소 접수 후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검토, 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법은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 개연성, 다른 원인 부재, 의학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것 등이 핵심이며, 국내외 보고 사례와 개인의 건강상태 등도 함께 고려된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담당자 대상 실무 교육을 통해 법 적용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상 절차를 통해 예방접종 참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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