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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준 재적용… 병원급은 예외적 허용, 의원 중심 체계로 전환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0-23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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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이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일부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초기 현장 적응을 위해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병원급 이상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월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는 비대면진료 전문화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병원급에서 허용되는 예외 사례도 일부 확대됐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병원급 이상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연계해 비대면진료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진·재진 대상 환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하면서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도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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