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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도 도입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10-23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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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전자의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표시하는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실수로 인한 급발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2029년 1월부터 승용차에 우선 적용되며, 3.5톤 이하의 승합차·화물차·특수차에는 2030년 1월부터 확대된다. 해당 장치는 차량 정지 중 전·후방 1~1.5m 내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급가속이 발생하더라도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설계된다. 이는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과 성능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상태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제조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친환경 상용차의 보급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배터리나 수소 저장용기로 인해 차량 길이가 길어지는 전기·수소 트랙터의 연결자동차 최대 길이 기준이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된다. 등화장치와 브랜드 로고 결합도 허용해 제작사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치”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며 안전 중심의 자동차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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