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비아파트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천만 원 상향된 호당 최대 7천만 원으로 조정된다. 대출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돼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경우 주택유형과 면적에 따라 호당 7천만 원에서 1억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4~3.2%, 장기일반민간임대는 3.0~3.8% 수준으로 조정된다. 오피스텔은 호당 7천만~1억1천만 원, 금리 3.0~3.8%가 적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자금 조달 여건이 어려운 중소규모 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지연이 우려되는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대출 금리 인하와 한도 상향으로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은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아파트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