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경원 의원(SNS 갈무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명백한 허위사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지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또다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나 의원은 “박 의원이 내가 19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상발언을 요청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허위 내용이 공식 회의록에 남는다면 이는 국회 기록의 신뢰성과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발언은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그 자유는 진실 위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나경원 의원 SNS 제공
“민주당의 ‘5대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 선언”
나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체제 전쟁의 마지막 퍼즐”이라 규정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말한 5대 사법개혁안은 사실상 ‘5대 사법해체안’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헌법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4심제 헌법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장 역시 국감에서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법관 공격과 사법 독립 훼손, 민주주의 위기 초래”
나 의원은 “민주당은 공안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106조가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에 달하게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부를 무릎 꿇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체제 전쟁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의회주의 복원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 추진”
토론회에서 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두 달 사이 의원 7명을 강제 퇴장시켰다”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실질적인 토론과 발언권 보장을 위한 ‘졸속입법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진실 위에 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의원은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나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책임의 무게”라며 “사법 독립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회 내 ‘사실 왜곡’과 ‘의회 내 발언의 한계’를 둘러싼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헌법재판소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국회 기록의 신뢰성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헌정의 근본 가치에 직결된다.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사실의 무게’ 위에 선 토론 문화의 복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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