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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체육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 최청 기자
  • 등록 2025-10-23 0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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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자격을 즉시 취소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첫 적용 사례로, 체육계 폭력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한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22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도자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으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도 명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발표한 이후, 신고부터 제재까지 연계된 무관용 원칙을 강화해왔다. 특히 이번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폭력행위에 대해 자격을 박탈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엄중 대응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한편, 9월 한 달간 운영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와 비리 관련 신고가 총 198건 접수됐다. 이 중 인권침해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 38.7건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한 체육단체가 폭력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재의요구 및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대회를 상시 점검하고, 모든 경기인에게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폭력 근절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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