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경기도와 인천 지역 광역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인상 대상은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와 인천·경기 광역급행형(M-버스)으로, 기존 요금 대비 400원이 오른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 요금 조정에 맞춰 대광위가 해당 노선의 요금 상한을 조정한 결과로, 관할 시·도지사는 관련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를 수리했다.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좌석예약제 확대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유지와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