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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0-22 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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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지역으로는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여러 농가의 농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단순 인력중개나 파견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한 법인이 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6년 상반기에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농가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법인은 상시 5인 이상 고용, 1억 원 이상 납입자본금, 근로자 숙소와 운송수단 보유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주 35시간 이상 근무를 보장하고, 숙소 제공과 안전 교육, 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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