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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병원, 내년 140곳으로 확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0-22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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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내년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140곳으로 대폭 늘린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 6월 도입돼, 보훈병원에서 진행하던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 49개 상급종합병원과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과 보훈병원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 등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훈부는 새롭게 지정된 병원들이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진단서 작성 매뉴얼을 배포하고, 영상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용 진단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장해진단서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편리하게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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