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증명서상 발급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원목을 불법적으로 혼입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청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단속 권한을 강화했으며, 사법경찰권과 벌칙·과태료 부과 제도를 갖추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벌목 후 남겨지는 가지, 껍질, 작은 나무 등 목재로 활용하기 어려운 산림 부산물을 의미한다.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불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