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거지의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이번 개정은 주민 주도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2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신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주민동의율(가로주택 75%, 소재건축물 70%, 소재개발 75%) 충족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특례도 신설된다. 사업구역 인근의 토지나 빈집을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시설 면적이 사업구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표준건축비 대신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급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 제도도 확대된다. 경관, 교육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참여형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