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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 착수
  • 최청 기자
  • 등록 2025-10-20 0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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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시세조작 ▲불법 중개 ▲청약 부정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명의신탁 및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이 운영되며, 전국 경찰관서의 첩보망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은 집값 담합과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집중하고, 지방은 기획부동산 및 농지 투기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은 또한 범죄수익 추적 전담팀을 통해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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