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부실 조합 난립을 근본적으로 막는다.
국토부는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 50%만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매매계약 90% 이상을 체결하고 계약금(10% 이상)을 납입해야 모집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만 조합 설립이 허용된다. 이는 불확실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모집공고 시 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금융비용 등 구체적인 추정사업비와 수지분석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토지 확보 실패나 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조합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강화로 신규 부실 조합의 설립을 원천 차단하고, 조합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지주택 제도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