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피싱범죄와 국외 납치·감금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남아 지역, 특히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 국민이 유인돼 감금되거나 피싱범죄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국외에서 발생한 납치·감금·실종 의심 사건과 피싱 조직 가담자, 통신·금융수단을 불법 공급하거나 자금세탁에 연루된 자 등 피싱 관련 범죄 전반이다. 경찰은 단순 가담자부터 핵심 조직원까지 자수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했다.
특히 자수자가 공범이나 상위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을 통한 대리 접수도 허용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관련 자수는 정부합동수사단에서도 접수받는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NS,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신고 방법과 자수 유도 정보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외 납치 및 피싱범죄는 개인 피해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담자는 자수를 통해 스스로 기회를 잡고, 국민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