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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수립…기증 확대와 예우 강화 추진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16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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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첫 국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발표하고, 장기기증 절차의 공공성 강화와 기증문화 확산, 기증자 예우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3년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처음 수립된 것으로, 장기기증과 이식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사자 장기기증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민간 중심에서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환자의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해 기증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자 관리체계와 의료기관 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센터, 운전면허시험장,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도 기증희망등록이 가능하도록 접수처를 확대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현재 전국 462곳에 불과한 등록기관은 2030년까지 90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기증자 추모행사, 감사패 수여, 기념벽 설치 등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장례 및 봉안 비용 감면, 유가족 자조모임 등 실질적 예우제도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통해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뇌사 추정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증 절차를 돕는 코디네이터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내 기증 확대를 유도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증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co.kr)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등록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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