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양수산부, 선박원부 현장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0-10 15:00:15
기사수정


해양수산부가 정부24 시스템 복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원부 등본과 초본을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선박원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정부24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시스템 안정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선박원부는 선박의 명칭, 진수일, 선적항, 총톤수 등 30여 개 항목이 기재된 공식 등록 서류로, 선박 소유권 확인과 권리관계 증명, 매매나 양도 절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선박원부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할 경우 부과되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