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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철강 수입규제 강화에 긴급 대응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0-10 1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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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EU는 현지시간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안안에는 수입쿼터를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되는 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철강 원재료의 생산국을 추적하는 ‘조강국 모니터링’ 제도도 새롭게 추진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내년 중 확정·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현재 한국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이다.


산업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씨엠, 세아제강, KG스틸 등 주요 철강기업과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국내 시장에 불공정 철강재가 유입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협의체를 활용한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전략, 반덤핑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마련과 관련 기술 투자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철강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해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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