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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가 부동산 허위매물 321건 적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0-10 11: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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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300건이 넘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부산, 대전, 수원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총 1,100건의 매물 광고를 분석해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에는 실제보다 넓은 면적으로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포함해 표시한 경우,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기재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거래가 이미 완료된 매물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작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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