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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내 광고물·전기설비 설치, 허가 기준 명확해진다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10 1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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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행정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 고시를 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서 광고물 부착이나 물건 적치 등 모든 행위가 일괄적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돼, 경미한 유지관리 행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경관 훼손 가능성이 높은 행위만을 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새 고시에 따르면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과 애드벌룬형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문화유산의 지붕선 밖에서 적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피가 10세제곱미터 이상인 물건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국가지정유산 내 전기설비 설치 중에서 댐, 수로, 저수지, 공공 전선로 등 대규모 전기사업용 설비의 경우 앞으로는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허가를 내리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제정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화유산의 일상적 경관 관리가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 분담 사항을 구체화해 규제 개선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문화유산의 고유한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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