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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10-02 20:05:04
  • 수정 2025-10-02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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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장악' 위한 헌법 유린 행위라는 비판 봇물
  • 최근 '방송미디어위원회'로 졸속 개편 강행... 정권 비판 언론인 표적 수사 의혹 증폭
  • 어느 사회주의 독재 국가를 보는 듯

사진=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있다.


오늘(2일) 오후 4시 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나, 방송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방송미디어위원회'로의 졸속 개편을 강행한 이재명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극에 달했으며, 이번 체포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겁박하고 언론 생태계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언론탄압 행위라는 격렬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불과 몇 주 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직속 기구인 '방송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방송계와 야권에서는 이번 체포가 당시 이 위원장의 '항명'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방송사 중견 언론인은 "표면적인 혐의가 무엇이든, 그 시점과 방식을 볼 때 누구도 이것을 공정한 법 집행이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언론인에게 보내는 섬뜩한 경고 메시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헌법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의 수장을, 그것도 정권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은 권력의 언론 개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라며, "입법부의 졸속 개편에 이어 행정부의 수사권 남용으로 위원장의 신병을 구속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전격 체포로 인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권은 즉각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했다.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백척간두에 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얼마나 되돌릴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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