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원스톱 지원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02 14:44:56
기사수정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 유형에 따라 법무부 산하 ‘원스톱솔루션센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등으로 연계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행이나 성폭력 피해의 경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심리치료가 제공되며,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급여 신청으로 연결된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정보를 안내하고, 고용주에게는 문자 발송과 사업장 내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는 언어 장벽과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자 100만 명 시대에 이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