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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안내 의무 위반에 과태료 처분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0-02 13: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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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수하물 미탑재와 운항 지연 사실을 승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등 3편에서 일부 위탁수하물을 싣지 못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승객에게 늦게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보 내용에서도 보상 계획 등이 빠져 있어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총 9건의 운항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했다. 이에 건당 2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처분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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