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500호를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09건을 심의해 843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한 결과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총 33,978건에 달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누적 지원 건수는 4만 4천 건을 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도 1,048건이 처리됐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44호에 그쳤던 매입은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로 늘었고, 9월에는 541호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확보한 주택은 총 2,529호다. 이 중 건축법 위반 건축물도 400여 호 포함돼 있어,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예외 없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