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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표지 보급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0-01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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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표지를 제작해 건설 현장에 보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새로 제작된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추락,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낙하, 감전, 중장비 접근 금지 등 총 10개 유형의 사고 예방 수칙이 포함돼 있으며, 그림과 기호 중심의 픽토그램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최소화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이 표지를 건설사와 협력해 현장의 출입구, 식당, 휴게실, 안전교육장 등에 설치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숙지해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역시 다국어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추가 자료를 개발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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