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2일부터 유럽연합(EU) 29개국에서 ‘출입국시스템(EES·Entry/Exit System)’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한 비EU 단기 방문자는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는 대신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새 제도는 국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최초 입국 시에는 지문과 얼굴 사진이 등록되며, 이후 재입국 때는 등록된 정보 확인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전자여권 소지자는 셀프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다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고 혼잡이 예상된다며 여행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업계와 협력해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