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에 15억 원 과징금 부과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9-26 08:12:03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한 결과다.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는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 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승인 범위를 벗어나 운행 중이던 선로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같은 달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는 차륜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정비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탈선사고가 발생해 13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최대 1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정비주기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각 2억4천만 원씩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행 중 신호 미준수, 전자기기 사용, 승하차 확인 소홀 등으로 철도 종사자 18명에게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철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