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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자회사 규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25 1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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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자회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로, 2023년 말부터 2024년 9월 초까지 약 9개월간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지분을 40% 미만으로 보유했다. 당시 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최소 4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웅제약은 37.78%만 갖고 있어 위반에 해당했다.


대웅제약은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40.14%로 늘려 문제를 해소했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가 복잡한 지배 구조를 통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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