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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2주년… 신기술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25 1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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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기술·신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2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법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사전에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다. 2023년 10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건이 검토됐으며, 이 중 7건이 실제 출시됐다.


검토 대상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해외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됐으며, 금융사·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 카카오의 AI 비서, 메타의 SNS 사칭광고 탐지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출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동의 절차와 데이터 암호화, 비식별 조치 등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은 설문조사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검토 결과서를 공개해 타 기업도 선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중 검토 결과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행 점검을 지속하는 동시에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해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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