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담기구를 마련했다. 연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성화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신설된 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로, 의료계·법조계·데이터 과학·의학통계·헬스케어 AI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빅데이터 연구의 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제공과 활용, 가명화·익명화의 적절성 평가, 법적 기준과의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최근 보건의료 연구에서 AI 기술과 대규모 데이터 연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기존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늘고 있다. 임상연구와 데이터 연구 간의 윤리 기준 불일치, 신기술에 맞는 윤리 심의 기준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데이터분과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보건의료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윤리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