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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 설명회 개최…K-푸드 수출 지원 강화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25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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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현지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와 통관 절차를 소개했다.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인증원은 이 자리에서 식품 수출입 절차와 관세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만 측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기준을 한국 수준과 동등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싱가포르 측은 우리 기업이 가금육·돼지고기 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만과 싱가포르 수출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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