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명절 연휴(10월 5~7일) 외에도 4일이 추가돼, 총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3일에 진입해 4일에 나가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며,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곧바로 면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