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손잡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마련한다.
9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보관·성능평가·매각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사용후 배터리가 방치되거나 불법 거래되는 문제를 막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2021년 이전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국가나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지만, 2021년 이후 보조금 차량은 반납 의무가 없어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폐차장은 보관 시설과 평가 장비가 부족해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4개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해 배터리 입고부터 보관, 성능평가, 매각까지 대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폐차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회는 폐차장과 공단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신속한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