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 3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상 업체의 72%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신고 오류를 줄이고, 납세자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이상인 약 1만 개 업체이며,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중개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자료가 없더라도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 자료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납세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세액심사나 관세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아 기업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을 예방하고, 세원 관리의 투명성과 납세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