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9월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게 펜타닐을 신속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한 대상은 응급환자와 암환자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CRPS 확진 환자도 포함됐다. 또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약 1만 명의 CRPS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