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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바가지요금 특별 단속…전통시장 주차 허용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16 1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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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에서 저가 음식의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접수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 물가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성수품 가격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한시적 주차도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제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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