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일본의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한 일본 관세관이 참석해 제도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과 연계해 마련됐다.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약 36%를 차지했다. 대일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021년 7억9,600만 달러에서 2024년 10억4,400만 달러로 약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화장품, 의류, 식품, 음반 등이다.
그동안 일본은 항공 특송화물만 간이통관 절차를 허용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세가격 1만 엔 이하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하고 수입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활용해 물류비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일본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와 안내 자료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 통관국장은 “일본 통관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