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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09-11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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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월 11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 공개와 제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간 체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정보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사업주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도 강화되며, 재차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부끄러운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근절 대책 이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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