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해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최우선 병원체로 지정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과일박쥐나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같은 식품 섭취로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평균 잠복기는 4~14일이며, 초기에는 발열·두통·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지만,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 시 발열이나 두통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유전자 검출검사(RT-PCR)를 통한 진단 체계도 이미 갖춘 상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지정은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 동물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식 섭취 금지 ▲환자 체액과 접촉하지 않기 ▲손 씻기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