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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9월 29일부터 한시적 무사증 입국 허용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08 1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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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이다.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으로, 입국 후 최대 15일 동안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인 관광객은 무사증으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입국 전 단체 명단을 제출받아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무단이탈률이 높은 전담여행사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이면 지정이 철회되며, 저가 관광 상품과 강제 쇼핑 유도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음식, 숙박, 교통, 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방문이 확대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중 간 인적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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