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과일껍질, 버섯 폐배지, 커피찌꺼기 등 동·식물성 잔재물을 다양한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총 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실증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에는 버섯 폐배지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와 완충재 개발, 선인장 잎과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생산, 대두박과 왕겨를 활용한 신소재 개발, 커피박으로 만드는 고양이 모래 생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맥주박과 쌀겨를 업사이클링한 화장품 원료 생산, 배박과 감귤박을 활용한 고기능성 원료 추출, 도축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대도 추진된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식물성 잔재물 재활용을 비료나 사료 등 일부 용도로만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화장품, 가죽,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도 재활용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환경부는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의 혁신이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