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오늘(9월 5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 아래 운영된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자율규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원한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 법적으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어 거래소 협의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번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대여나 현금성 대여는 제한된다. 또 거래소가 자체 자산으로만 대여를 운영해야 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첫 이용자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개인별 대여 한도도 설정된다.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거래소는 대여 현황과 청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 안정 조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들거나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으로 제한된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래소는 가격 변동성 관리 장치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우선 자율규제로 시행하되,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