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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환수 처분 취소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04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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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혼외자 인지로 가족관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2024년 12월 혼외자 자녀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족관계가 소급 변경된 것이 발단이 됐다. 관할 보훈지청은 이를 근거로 5년 치 수당 1,062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당시 ㄱ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가 없었으므로 수당 지급은 정당했으며, 자녀 인지 후 즉시 신고해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지의 소급효는 원래 상속권 등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법의 취지와 실질적인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해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환수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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