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합동 축사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남 김해의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먼저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가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등록 절차를 밟고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현장 점검에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현장 점검은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하고 재난·방역·환경·국토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교차 확인해 의심 농가를 선별하고, 가금류 축종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가는 법령에 따른 처분과 함께 방역 조치가 뒤따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에도 직접 참여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특별 점검 외에도 매년 축산농가의 허가·등록 여부와 법령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관리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축산업 전체가 가축 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 모두가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