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9월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전담조직(TF)’을 출범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품목 신속통관, 불법·부정 유통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한 과세 방법 선택 기한을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확대해 기업이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세관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물류 절차를 단축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둘째, 돼지고기·고등어 등 할당관세품목을 비롯한 주요 수입품목의 신속통관을 강화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를 차단한다. 특히 추석과 김장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은 24시간 긴급 통관을 지원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농산물 원산지 둔갑, 가격 조작, 중요 자원 밀수출 같은 불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 통관검사와 유통 단계 단속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과정에서의 부정납품 행위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획단속을 통해 차단한다.
넷째,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공개해 국민이 수입가격과 수급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 관리 부처가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농축수산물 68개, 생활물가 품목 18개 등 86개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 중이며, 앞으로 원유까지 포함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유가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급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관세청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